휴게‘음식점’으로써 PC방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자재 관련 단속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했고, 농관원 강원지원의 경우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PC방 23개 업소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농관원 강원지원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PC방만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했고, 23개 매장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곳은 형사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1곳은 과태료 82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닭고기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5건, 돼지고기 4건, 쌀 3건, 쇠고기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한 덮밥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태국산 닭고기를 사용한 텐더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부정유통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포상금 5만∼200만 원 지급된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강원 지역 PC방은 군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청소년들의 이용도 많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향후 휴게음식점 업소들에 대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지도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음식점으로써 PC방을 향한 단속과 점검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식재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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