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9월호(통권 34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아이러브PC방은 [기고] 코너를 통해 하나점포 김민수 대표의 PC방 매매동향 및 시장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고는 아이러브PC방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어컨 도움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을 정도로 한층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며 여름 성수기의 끝을 알리고 있다.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으로 인해 PC방 점주들에게 여름 성수기는 더 이상 큰 호재가 아닌 듯하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기간이 조금 늘어난 겨울 성수기를 기대하며 모든 점주들이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이번 여름 성수기에 전반적으로 큰 매출 상승이 없었던 원인이 새로운 인기게임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올봄 기대가 컸던 신작 게임의 흥행 실패와 그나마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의 관리소홀, 또한 얼마 전까지 차별에 가깝게 묶여있던 PC게임 아이템 결제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 PC게임 흥행이 다소 주춤하면서 이는 곧 PC방 매출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은 PC방 매매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 PC방 예비 점주의 창업이 예전에 비해 신중해지고 있다. 하지만 난세의 영웅처럼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항상 대작 인기게임들이 출시되곤 하였으니 현 점주들도, 그리고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도 PC방 시장 상황 및 매매 동향에 관심을 잃지 않길 당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PC방 양도양수 시 주의하여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자 한다.

다음은 사기 사건과 같은 형태의 1년에 두어 번씩 문의가 들어오는 실제 사례다. 간혹 지인과 직접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중 매장을 방문한 채권업자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한 후 해결 방안을 묻는 분들이 있다. 바로 ‘매장시설이 담보물로 설정’되어 있는 PC방의 거래다.

사실 PC방 매매 경험이 없는 분들끼리의 양도양수계약 시 권리금의 ‘목적’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허점을 악용해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시설비를 포함한 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상태에서 매장을 팔아 인수한 점주가 매장 시설을 채권자에게 고스란히 뺏길 위기로 몰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대출금 미상환으로 매장 시설 회수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현 점주가 기존 점주에게 연락을 해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약서상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물이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작정하고 속이려 들었을 때는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기행각은 대부분 직거래, 지인, 심지어 친인척과의 거래에서까지 일어나는데 사업체 매매 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하는 안일함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부동산 매매보다 사업체 매매가 간소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한다. 하지만 피해 발생률을 보았을 때 사업체 매매는 계약서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담도록 꼼꼼해야 한다는 것의 필자의 지론이다.

만약 위의 상황에서 계약서에 PC방 사업체의 주요 시설물이 권리금에 포함되는 사항과 PC 사양 등을 명확하게 기입하였으면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사기는 수년간의 PC방 운영 경험이 있는 점주들도 충분히 당할 수 있으니 자신의 경력만 믿지 말고 현재의 사실과 계약서의 힘을 믿기 바란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시 발생하는 로열티 문제다. 브랜드가 있는 PC방의 경우 매월 적지 않은 로열티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약정된 기한 내에 폐업할 시에는 잔여 기간의 로열티까지 일시불로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도양수 시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로열티를 고려하지 않았던 양수인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로열티 지급 및 가맹비, 또한 무단으로 브랜드를 사용한 기간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기존 점주와 새 점주 모두의 잘못이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프랜차이즈도 브랜드를 개발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점주와 약속된 로열티는 이러한 비용을 해결할 목적으로 받는 것이다. 점주와 약속된 의무를 다하는 프랜차이즈라면 최초 약속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도 점주의 의무다.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브랜드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를 무시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본사로서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프랜차이즈 매장 거래 시 항상 기존 계약조건과 지급하는 로열티의 금액을 확인하고 인수하는 점주는 그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지의 여부, 양도하는 점주는 본인이 해지 시 지불해야할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란다.

단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상 기입돼있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는 법률사무소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구재방안을 알아보시길 바란다.

이상 PC방 양도양수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점 몇 가지 알아봤다. 이와 관련된 의문 사항이나 다른 질문은 하나점포 사이트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PC방 거래와 발전에 힘쓰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하나점포 대표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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