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가 현재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상공인 지급 비율이 매우 낮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연은 정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가운데 근로장려금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소상공인에게는 지급 비율이 낮아 소외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규모를 지난해 273만 가구, 1조 8,000억 원에서 470만 가구, 5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소상공인도 수혜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연 측은 2017년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169만 3,612가구로 자영업자는 35.2%, 59만 6,355가구가 해당됐는데, 이 가운데 도·소매업 7만 3,992가구, 음식점업 5만 2,748가구, 숙박업 1,552가구 등 12만 8,292가구에 불과하고 그 외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인적용역자였다고 밝혔다.

즉, 일반적인 개념의 소상공인은 근로장려금 대상 전체에서 7.57% 규모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상연은 근로장려금이 시행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소상공인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했으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실태 파악 인프라 구축과 기초 통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자영업자 근로 장려세제 지급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러한 언급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근로장려세제는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보전 대책으로는 작용할 수는 없는다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태 파악 및 대응 정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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