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고순동, 이하 한국MS)가 오픈마켓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윈도우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한국MS는 최근 일부 오픈마켓에 윈도우 10과 MS오피스 등의 유출된 킷값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유출된 소프트웨어 제품 킷값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국MS는 지난 7월부터 PC방 업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오픈마켓에서 유출된 킷값만을 구매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해왔다.

실제 그간 오픈마켓에서는 불법 유통 킷값뿐만 아니라 아예 박스와 COA까지 복제한 짝퉁 제품도 유통되기도 했고, PC방 업계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올해 초에는 쿠팡, 티몬 등에서 윈도우 10과 MS오피스 킷값을 정품 가격의 7% 수준에 판매하다가 위조 ESD로 판명돼 법적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지난해 여름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에서 유통된 짝퉁 윈도우는 위조 COEM(DSP) 제품으로 드러났고, PC방에도 일부 유통되다가 적발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불법 윈변조 윈도우가 유통 과정에 한국MS에 적발돼 판매자가 전량 정품으로 재구매·재공급하는 사태가 수차례 벌어진 바 있다. 또, 일부 오픈마켓 판매자가 불법 위조 COEM(DSP)을 PC방에 판매하려다가 적발돼 법적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더욱이 PC방은 공식 채널 9개 업체 외에는 렌탈라이츠(RR)를 획득할 수 없어 영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를 획득하지 못하면 GGK/GGWA를 재구매하거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한국MS의 조치로 그동안 오픈마켓에 성행하던 불법 윈도우 킷값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괄 대량 구매가 이뤄지는 PC방 업계로 불법 킷값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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