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6개소 단속완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세종지방경찰청(청장 박희용), 대전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 등 단속기관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불법사행성으로 영업하는 PC방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별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실시된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대구지역과 7월 광주지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PC방은 서류상으로는 일반적인 PC방과 다름 없지만 실상은 불법사행성 게임들을 취급하는 전자도박장들이다. 매장 외관부터 일반 PC방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손님들이 플레이하는 게임 역시 일반적인 온라인게임이 아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PC방이기 때문에 PC방 업계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과 불법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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