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방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법정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즉 PC방에 대해 입지 조건과 시설 등을 고려해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반 사항을 만드는 내용이다.

생활 속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현재 e스포츠를 아마추어 중심 생활체육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향후 e스포츠가 생활체육으로 스며들면서 게임 산업 및 풀뿌리 e스포츠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공포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e스포츠 시설을 전문e스포츠시설과 생활e스포츠시설로 구분해 정의했다. 생활e스포츠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 e스포츠 시설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PC방이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 등 기본적인 주변기기 확보, 관람석 및 중계장비 준비, 최근 3년간 e스포츠 경기 개최 경험, 대중교통 등 지리적 여건 등이 조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곳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e스포츠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입법효과를 설명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마추어 중심 상설 e스포츠 리그에 큰 관심을 보여 왔고, 2020년까지 전국 PC방 100곳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한다. 지정 매장은 직장인 동호회, 대학생 등 아마추어 리그 진행에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PC방 업계 내부에서는 풀뿌리 e스포츠가 아니라 일부 대형 매장만의 특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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