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 시 방화문은 소방법과 게임법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규정이 달라 항상 골칫거리가 되곤 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방화유리문으로 두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방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양방향 피난구조를 원칙으로 비상구를 확보해야 하는데, 반드시 방화문이어야 하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4층 이하는 피난부속실 또는 발코니를 설치하고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비치해야 하며, 5층 이상은 지상이나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 역시 양방향 피난구조, 즉 비상구를 확보해야 하며, 150제곱미터 이상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단, 지표면과 접하는 1층은 제외된다.

PC방은 다중이용시설이라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손님 출입이 잦고 저연령층의 출입까지 감안해야 하기에 방화문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내부를 볼 수 있는 유리창 및 유리문을 요구한다. 소방법과 지자체의 두 요건이 상충되지만 모든 상가에 출입구가 2개 이상 마련돼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PC방 업주로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인 것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별표2에서 불연소재를 이용한 문은 방화문 대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방화유리문을 활용해 소방 규정과 게임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 유리문에 비해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방화문과 더불어 유리문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시공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간 낭비를 피할 수 있고 지자체와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잇점이 있다.

다만, 갑종 방화유리문만 방화유리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명이나 설명에 방화유리문이라고 적힌 문구만 믿고 구매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갑종 방화문 시험성적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이프도어는 단열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방화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방화유리문 역시 자동폐쇄장치(완충기)를 제거하거나 문고정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해 비상구 및 방화문 기능을 저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관리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피로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일 기준이 적용돼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대피로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피로 폐쇄, 잠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화되고 그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또한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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