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PC방 매매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중계하는 점포 매매 중계 업자에 의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요소로 꼽히자 점포 매매 전문업체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실상 점포를 매물로 내놓고 팔릴 때까지 장사를 하는 형태가 소상공인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점포 매물이 늘어나자 광고를 해야 매매가 성사될 수 있다거나 아예 중계수수료를 광고비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매물이 많아지니 점포 매매 중계 업자의 사이트나 앱 등에 광고를 하면 매매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계수수료를 광고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계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된 이후 지불하는 것이고, 거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불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후 책임제인 셈이다. 하지만 광고비로 대체하는 경우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지불한 비용을 일체 돌려받을 수 없다. 광고비는 명목상 말 그대로 광고를 위한 비용일뿐 어떤 일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점포 매물을 보고 간 사람이 있다며 광고를 하면 연결해주겠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점포 중계 업자에게 매물 통화를 한 뒤 불과 두 시간이 채 안 지나서 매물을 보고 간 사람이 있다며 광고 사전 집행을 제안한 사례도 있다. 해당 업주는 연락을 주고받는 시간과 등록 및 방문 이동 시간만으로도 2시간이 족히 넘는 위치에 점포가 있었기에 중계 업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파악하고 중계 업체를 바꿨다.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이 나빠져 점포 매물이 증가하면서 빠른 매매를 희망하는 업주들의 다급한 마음을 노린 꼼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점포를 매매하려는 업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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