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가 2019년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정치 세력화를 선언했다.

소상연은 7월 30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소상연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 제2차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 등을 의결했다.

소상연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현실이 철저히 배제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려움에 내몰려온 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치 관여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최승재 회장은 그간 7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정치인들에게 투표에서 이용만 당했을 뿐 법안 등 정책시행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 세력화 배경을 설명했다.

정관 제5조,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한 만큼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단선‧낙선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소상연 소속 일부 단체장들은 아예 소상공인 정당을 창당해 국회에 직접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난색을 표한 바 있어 승인 여부와 실제 정치 세력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연이 정부의 예산을 받고 있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고 있는 예산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일뿐이며, 적극적인 정치투쟁과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규정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소상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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