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예년만 못한 매출이 이어지자 게임 대리에 대한 유혹이 아지랑이 마냥 피어오르고 있어 PC방 업계 전반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PC방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데 이어, 단시간‧단기간 일자리가 줄어 PC방 주요 고객층의 문화 여가 비용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겹치면서 PC방 업계는 여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여느 해보다 어려운 영업 환경이 이어지자 여름 성수기에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끌어올리고픈 마음에 대리 게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PC방 업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기상으로도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게임들이 여름 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게임은 PC방 누적 접속 시간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25일부터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피파온라인4> 이벤트 접속 대행처럼 단순히 손님의 계정을 제공받아 접속을 대신해주거나 이벤트에 참여만 해주는 행위는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리니지> 육성 대행, 일명 ‘부주’나 <오버워치> 및 <리그오브레전드> 랭크업처럼 레벨‧랭킹 상승 목적으로 대리 게임을 하거나 알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윤 창출 등은 대리 게임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경기 침체와 인건비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 여름 성수기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행법의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해 불법 행위는 피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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