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0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이의제기 시한은 오는 7월 28일로, 노동계는 일찌감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재심의 요구가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2.87% 인상한 시간당 8,590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7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즉각 고용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인 생계비·노동생산성·유사근로자 임금·소득분배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이의제기를 하는 게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질적은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법정기한은 지난 6월 27일이었으나 노사 양측의 불참과 파행으로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했고, 이렇게 삐걱대는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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