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시설임대업으로 PC가 필수이며, 여기에는 또 운영체제 ‘윈도우’가 필수다. 하지만 최근 PC방이 대형화되면서 PC 대수가 크게 늘어 윈도우 라이선스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부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렴한 윈도우 키를 PC방에서 이용해도 될까? 또 PC방 카운터 PC에는 어떤 윈도우를 써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렴한 윈도우 킷값만을 구매했다면 GGK/GGWA 구매 대상이 된다. 불법인 것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추연진 차장은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와 전국을 돌며 ‘PC방 보호와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PC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종류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PC방 PC는 윈도우 10의 경우 처음 사용자용 윈도우 10 Pro 버전을 설치해야 한다.

추 차장에 따르면 PC방용 윈도우의 공식 공급처는 현재 9곳으로, 이 9곳을 제외한 채널을 통해서 구매한 라이선스는 적법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품 PC(라이선스)에서 제외된다. 즉, 소송 대상이 되며, DSP 계열이 아닌 GGK/GGWA 계열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특히, 추 차장은 오픈마켓에서 저가에 킷값만 판매되고 있는 경우 불법 유통에 해당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현재 오픈마켓에서 킷값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 가운데 불법 유통 사례를 조사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PC방 업주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차장은 실제 단속 및 법적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불법 윈도우 킷값을 판매한 A업체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이를 공개할 의사도 있다며 불법 유통에 대해 한국MS가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한때 논란이 됐던 SPLA(Service Provider License Agreement)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버 관리를 업체에 위탁한 PC방에 대해서만 적격 윈도우 서버 라이선스가 허용되며, 해당 업체는 PC방 정보를 MS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PLA가 적용되는 방식은 현재 PC방 업계에 도입된 사례가 없다. 과거 KT가 PC방에 PC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제공하고 단말기를 통해 이를 활용하게 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버 방식을 공개했으나, 고사양 게임의 등장과 레이턴시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만약 KT가 해당 사업을 재개한다면 SPLA가 적용되는 첫 모델이 PC방 업계에도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PC방 카운터 PC에 설치해야 하는 윈도우 라이선스도 안내했다. 카운터 PC는 생산성 업무에 이용될 뿐 고객에게 대여해 영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즉, 클라이언트 PC와 함께 볼륨라이선스로 묶어도, 개별 DOEM 혹은 COEM도, 심지어 FPP도 가능하다.

현재 PC방 업계에는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이 혼용되고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종류와 경우의 수가 다양한 만큼 PC 구매 및 일명 ‘통갈이’ 업그레이드 시에는 반드시 공식 공급처를 통해 적합한 라이선스에 대해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 유통품을 이용할 경우 GGK/GGWA 구매 대상으로 분류되고,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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