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목적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게임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운명이나 다름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7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95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을 보류(계류)키로 하고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최근에는 WHO발 게임장애 이슈까지 더해져 게임업계에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던 사안이었다.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심사에 참석한 의원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고, 결국 법안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찬성 의견을 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문화예술로서의 게임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고, 일본 역시 자국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따라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했다. 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분야인데 공무원마인드로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그 것과 별개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면 기존 문화예술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둔 회기 내 문체위 여아 간사 합의를 통해 재논의를 거치고,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험난한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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