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에 과중한 처벌을 개선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게임사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7월 16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7년 3월 대표 발의했다. 게임사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물에 영향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일부가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게임사의 게임 전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문제가 있는 해당 게임에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은 2,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과거 과징금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오프라인 게임물을 대상으로 설정됐다. 그래서 일매출이 훨씬 큰 일반게임사에는 과징금 규모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