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9년 대비 2.9% 인상된 것으로, ‘자원의 저주’ 마냥 ‘소득주도성장의 저주’라 불리우며 가파르게 뛰어오르던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 및 근로시간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1일부터 밤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3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 끝에 12일 새벽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다.

제13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안 8,590원(2.9% 인상)과 근로자안 8,880원(6.35% 인상)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이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를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월 209시간) 월급여로 환산하면 1,795,31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걸친 다음 8월 5일 고시한다. 2020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이후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노동계는 참사라며 총파업 등 전면 투쟁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해 고용계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절차상의 흠결이 아니면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거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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