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의 매장을 직접 운영할 요량으로 새 임차인 주선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7월 11일 상가 임차인 A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임대인 B씨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생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 A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후 A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씨는 A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으니 권리금 회수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임대인 B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대인이 매장을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매장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조건적인 권리금 보존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 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과 협의 노력을 제공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은 지난해 9월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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