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삭감과 급등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 최저임금의 향방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는 9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난 터라, 10일과 11일에도 제11차와 제12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금주 중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려는 위원회의 의중이 엿보인다.

현재 근로자위원이 가장 먼저 올해 8,350원 대비 19.8% 인상된 1만 원을 제시했다. 양대 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 원 공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뒤이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위원은 각종 악화일로 경영지표를 근거로 올해 대비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측 요구안 2가지가 모두 거부된 데다가,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 결과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져 위기감이 투영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은 동결을 요구한 것도 올해 가장 큰 인상 억제 요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설문 결과, 44.4%가 사업장 위기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동결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4% 이내에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사실상 지난 2년 사이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라는 부작용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최저임금 심의는 가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고용계와 노동계 그리고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 입장 차이가 또렷한데다가, 외부적으로는 IMF 이사회가 한국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해야 한다는 공식 보고서를 낸 만큼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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