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경찰, 불법 게임제공업소 관계자 13명 불구속 입건… 여죄 추적 중

일반 PC방으로 둔갑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해온 사행성 도박장들이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불법사행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대구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일선 경찰서 10곳의 경찰 등 27명을 4개조로, 성인 PC방과 불법 게임장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해 주야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단속 첫날부터 남구의 한 무등록 성인 PC방이 적발됐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3세)를 불구속 입건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컴퓨터 4대를 압수했다. 이후에도 달서구에 있는 한 일반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해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 60대가 적발, 압수를 당했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 업주 B씨(48세)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합동단속반은 불법 게임제공업체 8곳(성인 PC방 6곳, 게임장 2곳)을 적발했다. 환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변조와 무등록, 환전 행위를 저지른 게임장 업주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PC 25대와 게임기 100대, 도박자금 2,725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당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된 곳은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행성 도박장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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