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조정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가맹사업법·대리점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위원회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지난 1월 1일부터 이를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됐다.
수도권 지자체 3곳은 올해부터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적 피해 유형 및 불공정 행위를 안내했다. 창업컨설팅 업체의 경우 △허위 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행위 △가맹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이며, 가맹본부의 경우 △매출액·순이익 속이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매장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현재 가맹본부의 68%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소재해 있어 이번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불공정 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서울시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 및 분쟁조정협의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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