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내에 복층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PC방에도 직간접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 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상하부를 나눠 내부 발코니 등 공간을 구획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공고 제2007-701호로 지난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9월 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내부에 구획할 수 있는 공간은 각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1.5m 높이 이하로 제한되며, 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1.8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거실의 바닥면 보다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PC방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 취지에 따라 지자체의 정당한 사유의 반대가 없다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휴게음식점을 등록한 PC방이 증가추세인 만큼 적어도 휴게음식점 공간 및 이를 위한 부대 공간을 복층 발코니로 구성할 수 있다.

즉, 어떤 형태로든 PC방 내부 활용 공간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승인이 난다면 PC 좌석 자체를 복층으로 꾸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설령 지자체가 거부하더라도 휴게음식점 공간에 해당하는 조리 및 휴게 공간을 복층 공간에 모아서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개정안은 각 공간의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수정의 필요성이 크다. 모든 건물이 3.5m 전후의 높이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4~5m인 경우도 증가추세인 만큼 상부층의 높이에만 기준을 두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19년 7월 9일까지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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