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이 부탁한 <피온4> PC방 이벤트, 대신 참여해도 무방

지난 2017년 6월 12일 발의, 지난해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고, 이동섭 의원실은 자료요구를 통해 해당 안을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 되며,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된다.

앞으로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IP 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한편, ‘대리게임처벌법’은 인게임 점수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모든 유형의 접속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기에 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손님들의 요구와 편의를 반영해 접속 이벤트에 참여해주는 PC방 업주가 적지 않았고, 이런 경우가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파온라인4>의 접속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이벤트 참여를 대신하는 행위는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도 않기에 PC방 업주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게임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또 있다. 자신의 게임 계정의 점수·성과 등을 올리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자(PC방 업주에게 이벤트 참여를 부탁한 <피파온라인4> 게이머),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단순히 아이템 구매만을 대신한 자(<하스스톤>에서 ‘카드깡’), 타인 계정 로그인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 행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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