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진행된 가운데 월 환산액 병기의 법리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월 환산액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행정법원 등은 수차례 판례를 통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법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지난해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며, 사용자위원들 역시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따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한 월 환산액 병기 방식은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법리 해석을 부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따르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이며, 월급여의 20%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최저임금 논의 전에 진행된 3차례의 공청회와 6회의 현장 방문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의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의견수렴 절차로 진행된 것인데, 정부와 대기업은 참석하지 않고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표만 참석한 것을 두고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절차는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것인 만큼,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이 제기했으나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논의조차 거부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오는 25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 제출을 요청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하향 및 최소한 동결’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고, 근로자위원은 1만 원 공약 이행을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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