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 사유를 제외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소방청이 6월 13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 소방안전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개정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소방교육 공백기를 없애 소방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사유가 삭제(안 서식3)되는 대신, 소방안전교육 통지 제외사유가 신설(안 제3조 제2항)된다.

지난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방 관련 규제 및 점검·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이번 개정안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는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원안대로 입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PC방을 비롯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가업 승계 및 양수양도 등을 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 후 수리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중 신규교육을 반드시 미리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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