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세)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6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심리 조사 결과 김성수는 폭력성과 공격성 표출 정도가 매우 높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겪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훼손했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유족들이 탄원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 같은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범 의혹을 받았던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동생 김씨가 적극적으로 김성수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갑작스럽게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김씨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에게 불리하게 나온)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여러 요건을 참작해서 참고할 뿐, 그 결과 자체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김씨는 ‘범죄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형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적지 않는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가 사회 복귀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공동폭행 혐의로 김성수씨의 동생 김씨를 기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판부가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에 시달렸던 점이 범행 일부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력범죄 감경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며, 여론도 재판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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