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어 토지 공시지가 급등
건물·상가 보유세 올라, 임대료 인상 도미노 예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올해 공시지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인상되며, 서울은 평균 12.35% 증가한다. 상승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보유세도 덩달아 오르게 되는데, 보유세 증가분이 임대료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토지나 상가·건물 소유자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50%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는 곧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보유세 부담이 갑작스레 커지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임대료 인상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가 임대료는 인상폭 상한이 연 5%로 정해져 있어 임대료가 한 번에 크게 인상될 수는 없지만,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임대료가 3~4년 연속적으로 인상돼야 보유세 인상률과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매년 상한 5%씩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초부터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안내가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터라, 임대료 인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대차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재계약 및 점포 매매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들의 퇴로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인 공시지가의 산정은 필요하지만, 단시간에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은 곧바로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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