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대리게임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리육성 및 이벤트 대리접속 금지
이벤트 악용 사례 줄어 PC방 이벤트 효과 상승 기대

지난해 12월 24일 대리게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게임 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게임사들도 이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대리게임 금지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와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이후 예고기간을 거쳐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캐릭터 육성 대리 및 이벤트 접속 대리 등 다양한 유형의 대리게임은 게임사의 이용약관을 통해 계정 정지 등 제한적인 제재만 할 수 있어 게임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교란해왔고, PC방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이번 대리게임 금지법이 시행되면 점수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모든 유형의 대리접속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PC방 역시 고객의 편의를 위해 PC방 이벤트 대리 접속을 제공하던 행위도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게임사들 역시 이번 대리게임 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이벤트 어뷰징이 근절돼 정상적인 집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게임사들은 대리게임 금지법에 맞춰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제재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넥슨은 이벤트 대리 참여나 ‘대리 접속’ 영업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는 공지를 낸 상태이며, 이용약관(제9조 사업자의 의무 11항)에 따라 대리 PC방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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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일 : 2019. 6. 25.]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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