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이 보건복지부의 ‘공중시설 내 실내흡연실 전면 폐쇄’ 정책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 불통을 꼬집었다.

콘텐츠조합은 금연법이 수차례 개정될 때마다 법취지에 맞춰 많은 비용을 지불해가며 성실히 동참해왔는데, 매번 관련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영업의 자율권을 박탈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흡연자와 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정부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실외에서 흡연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보건과 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민하고 면밀한 검토 후 금연정책에 반영해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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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실 폐쇄에 대한 입장문

PC방은 다중이용업소이고,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을 말한다. 따라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곳이다.

PC방은 2013년 금연법 시행에 따라 완전금연이 되었고. 각 사업주는 법취지에 맞게 일정 크기의 장소를 확보하고 시설비를 투자해 흡연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금연법 시행 전에도 정부의 금연정책에 의해 흡연, 금연석의 구획을 나눴으며, 그에 따라 공간을 나누어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렇듯 바뀌는 금연 정책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이제 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폐쇄라는 정책을 내세워 영업의 자율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흔히 간접흡연 실태를 고발하는 뉴스에서 1층에 위치한 업소 밖에서 흡연자들의 흡연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피해 사례 보도를 접하곤 한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내 금연을 지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간접흡연 노출의 피해이다.

역설적으로 다중이용업소 내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흡연실 설치기준, 감독을 강화했다면 실질적인 흡연으로 부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며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보행자와 주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됐을 것이다.

금연의 대한 세계적 추세, 또 청소년을 포함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에서의 보호차원과 흡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금연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담배값 인상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은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마저 의심케 한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증세의 부담과 추가세수인 개별소비세 3조 원 등 손에 쥔 떡을 놓치기 싫어서는 아닌지, 그래서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모든 짐과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게임물 이용 등급,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외 각종규제와 이번 WHO의 게임중독 질병 지정 등의 현안으로 업계는 이미 고사 위기에 처해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

영업의 자율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보건과 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민하고 면밀한 검토 후 금연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9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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