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공식 분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번 건을 둘러싸고 큰 파장이 예상되며, PC방 업계 역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WHO의 권고안 도입을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게임계와 의료계의 알력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WHO에 추가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며, 반대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WHO 개정안의 국내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WHO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표준분류안(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194개 WHO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WHO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게임중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와 게임업계, 보건의료전문그룹, 법조계가 참여하는 민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ICD 개정안의 국내 도입을 반대하며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는 2022년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권고안에 불과하며 국내 도입까지는 사회적 합의 및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과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가 참여하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 두 부처 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PC방 업계는 이번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두고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임이 질병이 된다면 게이밍 공간인 PC방은 질병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보건복지부가 PC방을 위협했던 과거 행보들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조리’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컵라면과 일회용 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에서 PC방 업종만 쏙 빼놓는 바람에 고충을 겪었으며, PC방 전면금연화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 난 것도 모자라 흡연실까지 만들어야했고, 급기야 지난 21일에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공표해 흡연실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한 PC방 업주는 격앙된 어조로 “게임이 미래 먹거리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왜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게임업계 돈을 의사들에게 몰아주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가 ‘게임’의 문화로서의 높은 가치를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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