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 전원의 사퇴 의사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공익위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5월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건 그대로 유효하다며 본인을 포함한 공익위원 전원의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어 새로운 간판을 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거수기 논란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공익위원들은 사직서 제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새로 공익위원을 위촉하기 전까지는 위원직을 수행하게 되지만, 류 위원장이 새로운 간판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전원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직접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익위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임해야 한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재차 가파르게 결정될 경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전부 떠안아야 하며, 정부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된 셈이다.

2020년 최저임금이 2019년 대비 동결에 가깝다면 노동계의 반발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난이, 3년 연속 고공행진 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 폐업과 고용감소라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가 결정 금액을 노동부에 전달해야 하며, 노동부의 고시 법정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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