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신규 창업 혹은 노후로 인한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PC방 창업 분쟁 감소 및 출혈경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가맹본부의 공사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종환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가맹사업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위해 신규입점 혹은 노후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부 가맹본부는 분담금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특정한 시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의 품질을 검토한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2조의2 등)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질서 확립에 기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시설 자재에 대한 설명을 기피하는 등의 이유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해왔다. 당장 PC방 업계만 해도 부실한 인테리어 내역서 및 비용 논란과 그에 따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나아가 PC방에 가장 중요한 PC 사양에 대한 부실 견적서와 비용 분쟁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PC방 업계에서 특히 더 중요한 까닭은 이와 같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창업 비용은 결국  PC방 요금 인하 출혈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이에 따른 상권 붕괴 및 폐업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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