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용직이 아니라면 지급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아닌 매 시간 일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회사도 아닌데 지급하라는 게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까닭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시 부여할 의무가 있다. 물론 급여 지급에 대한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아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는 데 보통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미출근 즉 결근 처리를 하면 안 될 뿐 급여 지급 여부는 자율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휴무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결국 일용직이 아닌 한 지급 대상이 되는 만큼 PC방 알바생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날도 급여일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