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용·이행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을 위한 준비금 마련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게임사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를 준비해야 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손해배상 준비금을 준비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사 및 플랫폼홀더 또는 PC 전문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PC방 역시 선불결제기를 도입해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제도에 대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안 제18조의2, 별표1의3 신설, 별표9 제2호버목 신설)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및 지원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지원을 위해 방통위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테넛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을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는데, 최소 0.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정한다.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게임 업계에서는 자칭 인디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 영리게임사를 제외하고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게임사는 가장 큰 규모인 10억 원의 준비금을 마련해놓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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