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비롯해 정부 독점이던 최저임금 위원 추천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1월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내용과 정부 독점의 위원 추천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 9인으로 구성돼 노동자의 생활 여건, 경제성장률, 기업 지급능력, 고용수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결정위는 노사공익 3자 각 7명으로 구성돼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는 정부와 노사가 각 5명과 7명씩 추천한 다음, 최종 인력을 선정하되, 선정 방안은 제시된 여러 방안 중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위원 추천권을 독점하던 것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노사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야당은 국회가 추천권을 가지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투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업종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는 반영되지 않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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