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31일 시행령 개정안 통과되면 같은 날 헌법소원 청구
정부, 법리 해석 자체를 바꿔야 하는 모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 꼼수
법원은 실제 근로시간만 적용된다고 판결,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 법리 위반 소지 다분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2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강제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31일로 예고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 및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주관으로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같은 날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전달해 대통령에게 보완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휴수당은 수십년 전 임금이 아주 적을 당시 일을 많이 했으니 더 준다는 개념이었는데, 한국은 이제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이 5위 안에 든다”며 시대착오적인 행정지침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근로 시간은 월 174시간(주 40시간)이라도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침이 이뤄진다. 실제 월 최저임금이 20% 인상되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모법의 법리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10만 곳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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