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후 PC방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청소년’ 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다.

PC방과 노래방 등은 심야시간에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며, 편의점과 식당 등은 담배와 주류에 대해 청소년 판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매년 수능 이후부터 연말연시까지는 항상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특히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이 서로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심야 출입과 고용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당부된다.

PC방은 게임법 2조 10항과 동법 시행령 16조 2항,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라 재학중인 학생은 졸업 전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청소년으로 분류돼 심야시간(22:00~09:00)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즉,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은 졸업 전까지는 심야시간에 PC방을 출입할 수 없다.

△게임법 2조 10항
△게임법 시행령 16조 2항

고용 역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주간(09:00~22:00)에는 고용할 수 있으나, 심야(22:00~09:00)에는 고용이 금지된다.

매년 수능이 끝난 다음부터 연초까지는 오후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하려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위변조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야간 청소년 출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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