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게임 계정까지 거래되는 현상 빚어

㈜네오플(대표 서민)에서 운영 중인 <던전앤파이터>가 최근 게임 내 이벤트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에 중심에 있는 해당 이벤트는 지난 12월 8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 일명 ‘민수 이벤트’. ‘민수 이벤트’는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 중 ‘민수’라는 이름으로 가입된 유저를 찾아 가장 많은 인증을 받게 되면 4차 레어 아바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이벤트가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 실제 <던전앤파이터>의 유저들은 이번 이벤트에 특정 계통의 유저에 편중된 이벤트라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유저는 “이런 사람 이름 가지고 노는 이벤트를 과연 해야 할까?”라며 “추천해주면 돈을 준다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민수라는 이름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거래하려고 한다. 정녕 이 ‘민수 이벤트’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민수 이벤트’와 관련해 각종 포탈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일부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계정을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민수 계정 판매 게시물

 

한편, 일부 <던전앤파이터> 유저들을 이번 ‘민수 이벤트’가 개인정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계정이 3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네오플측의 발표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관계자는 “처음 홈페이지 가입 시 운영자가 내세우는 정보보호 정책의 동의할 경우 이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며 “또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도 동의서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던전앤파이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르면 민원이나 법률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할 경우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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