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승재 회장의 담화문을 9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음에도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폐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위로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과제를 정리하고 연합회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소상공인엽합회 최승재 회장의 추석 담화문 전문이다.

소상공인엽한회 추석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들은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연중무휴입니다. 살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폐업의 날이 닥치면 어떡해야 하는 걱정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내수부진이 겹쳐지면서 소상공인들은 날마다 한숨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앞으로 소상공인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경기 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은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통해 결집된 힘으로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3일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를 독자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소상공인 산업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소상공인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구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즉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각각 다르게 마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혼용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기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방지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대기업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대기업 사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대통합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처럼 국가의 중대 사안을 노사정만 참여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노사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사회적 대통합을 합의하고 실현해나가는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 9월 21일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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