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관련해 소송에 나서는 소상공인 소식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이 폭등하자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 대신 법원으로부터 지급 의무 여부를 명확히 판단받고 싶다는 생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2007년 대법원 판례로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이 확인됐고,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사유에서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이 법원의 주류적 견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행보는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PC방 업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일부 PC방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과 ‘50분 근로 10분 휴게시간’ 규정을 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최근 알바생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 규정을 인정했고, 주휴수당 문제만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차도 고용노동부의 내사보고를 참고해 벌금도 아닌 소액의 과태료 처분만 내렸을 뿐 별도의 형사나 재판 절차를 밟지 않았다. 오히려 민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PC방의 경우 선불결제기와 노하드솔루션 등 일부 자동화가 이뤄져 있어 일정 시간 동안은 무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PC방을 방문한 근로감독관들도 PC방의 운영 환경은 휴게시간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는 견해가 크게 늘었다.

이처럼 PC방은 그 운영 환경이 휴게시간 제공이 인정될 만큼 자동화가 잘 이뤄져 휴게시간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도 불사하는 상황이 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수 승소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휴수당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고 있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소상공인들의 주휴수당 관련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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