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고심 끝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곧바로 논평을 내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연합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지극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빠져있는 ‘지원대책’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

실제로 연합회는 “정부 당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다”라며 “이런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10일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기습적으로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 개정안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담배를 비롯한 일부 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고 밝히며 이번 지원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대하고 있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원대책’의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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