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8월 3일 소상고인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은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고시로 확정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관보에 모든 산업에 대해 시간급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이라고 확정고시했다.

각 경제단체에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로부터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고민하는 제스처조차 보이지 않고 서둘러 강행한 것이다.

그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나 고민은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자영업자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궐기대회를 오는 8월 29일로 예정하는 등 서로 논의하고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가 도출된 상황이다.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위 회의록을 꼼꼼히 검토했다며,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주문됐고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는데, 사실상 유일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조차도 외면받았고 역대급 실업률과 소상공인 폐업이 통계로 나타난 상황이다. 올 연말까지 실효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못 한다면 내년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올해보다 더 참혹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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