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8월호(통권 33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매년 6월말부터 8월초 사이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끄럽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10.9%가 인상된 올해는 전년대비 16.4%나 인상된 지난해보다 더욱 시끄럽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점도 문제였지만, 그 너머에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그에 따른 불공정함과 외면당한 소상공인의 현실 등 그간 곪아온 폐단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오랜 기간 쌓인 폐단들을 바로 잡아보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으로부터 이번 최저임금 관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공생”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관련 일련의 행보가 ‘공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만을 위한 뭔가를 달라는 이기적인 요구도 아니고, 남에게 해가 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토대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소상공인이 무려 700만이고,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다. 24시간 업종의 경우 고용효과도 큰 편인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그 수만큼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곳에 종사하던 종업원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함께 삶을 꾸려오던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소상공인의 생존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라는 사실을 전재했다.

최근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에 관해서는 본질을 봐달라고 읍소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과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돼야 하고, (정부입장이 투영돼)임금인상이 다소 과하다면 정부가 사회 안전망 및 경기 부양 차원에서라도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근 정치권에 하소연하는 게 일상이 됐는데, 좋은 대책이 마련돼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가 활동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희망도 얘기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이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임금 자율 협약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은 물론 오는 8월 29일부터 거리 집회를 통해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 촉구를 예고한 상태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정당성 결여”
최승재 회장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정당성이 결여돼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기구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논의해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은 노조 중심의 임금 정책으로 그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노동부가 이에 대한 고민조차 없어 지난달 30일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지난해 9월에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해 오는 8월 10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어 본안 판결 선고 시점까지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8월 10일로 예정된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며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판례 2006다64245)한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주휴수당의 산입 여부를 정의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경기장은 얼마나 기울었나?
최승재 회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친노동자 행보에 대해 기울어진 경기장을 넘어 ‘뒤집힌 경기장’이라고 빗대었다.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해도 듣지 않고, 정부 통계청이 마련해야할 통계를 소상공인에게 제시해 증명하라고 하고, 이마저도 소상공인 위원이 없어 직접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한다.

실제 영세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대해 9명의 공익위원 모두가 반대의사를 밝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이러한 정치색과 편향성이 문제가 돼 국회에는 공익위원을 노동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욱이 현재 9명의 사용자위원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표해 위촉되는 위원 자리는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에게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이다.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항상 외면당했다. 최승재 회장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싶다는 것이다.

“생존과 공생을 위한 활동 계속할 터”
최승재 회장은 공생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위원회 합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당장의 당위성이 결여된 (2019년)최저임금안이 재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자영업자 다 망한 뒤 ‘소득주도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묻고는,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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