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8월호(통권 33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7월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의 존재의의인 노사합의 민간기구의 역할을 저버리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버렸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배제돼 노사합의라는 원칙도 사라졌고,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공익위원의 주도 하에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 자율에 위임한다는 명분도 사라졌다. 공익위원이 매년 아쉬운 중재안을 내놓기는 하나 올해처럼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등 ‘공익’의 역할 대신 정부와 노동계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했다는 사실에서 소상공인들은 ‘기울어진 경기장’을 넘어 ‘뒤집어진 경기장’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월 174만 5,150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 내년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금액으로는 820원(10.89%) 인상된 8,35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월 209시간(주 40시간, 주휴포함)으로는 174만 5,150원에 달한다. 지난해 16.4% 폭등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9.06% 인상된 것이다.

상시 5인 미만인 PC방에서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르바이트생 1명당 월 17만 1,380원의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것이다.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 인원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간 3교대에 업주가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평일 최소 34만 2,760원이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것이며, 주말 인력 운용(주말 32시간 기준)까지 감안하면 월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1년에 600만 원 가량 추가 지출이 생긴다는 것은 영세소상공인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환경이라면 더욱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정치적 부담 최소화 의도 엿보여
사용자위원이 전원 빠진 상황에서 노사합의라는 대전제를 포기하고 결정한, 즉 모든 책임을 공익위원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 임명된다. 즉, 정부의 대변인인 셈이며, 특히 올해는 더욱 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5인 미만 영세소상공인 업종에 한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을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했다.

이제까지 역대 공익위원들이 편향성을 보일지언정 다양한 의견과 표결 결과를 보여줬던 것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연출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최대한 중재하고 설득했다’, ‘온도차가 워낙 컸던 터라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지만 노사합의의 결과다’라는 책임 회피가 불가능해졌다. 여느 해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과 책임론이 공익위원들 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래서 2019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 ‘오롯이 공익위원이 결정한 최저임금’이라는 꼬리표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대해 급격히 커진 사회적 책임에 부담감을 느껴 역으로 예상보다 낮게 수위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동계 요구의 커트라인?
일단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최대한 부합해 노동계의 불만 수위를 낮추는 효과지점에 해당된다.

분명한 것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이를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명분은 세워졌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1년 늦춰진 셈이지만,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29.06% 인상된 것이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상폭임은 분명하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공익위원이 근로자위원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격렬한 반대는 발생하지 않는 커트라인에 딱 맞춘 정도로 판단할 법한 상황이다.

외형상 속도조절론 부합
2020년 1만 원 달성이 사실상 고용쇼크로 이어진다는 것이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게 됐는데, 목표 시기를 1년 늦춘 2021년으로 설정할 경우 10% 정도 인상돼야 하는데 이 수치와도 상당히 유사하게 맞아떨어진다.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2019년 최저임금은 2020년 1만 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살짝 벗어나 속도조절론에 부합하는 듯 한 형세를 보인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8,350원은 사실상 10,020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대비 실질 급여 차원에서 본다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조기 달성된 셈이다.

결국 8,350원은 공익위원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면피, 노동계의 요구 마지노선 수용, 정부의 목표 상당부분 달성이라는 측면을 고루 갖춘 정치적 판단점인 셈이다.

애당초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시점을 2021년으로 1년 늦춘다면 올해 인상률은 9% 정도가 돼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지키려할 것이기 때문에 10%대로 잡아 약 8,300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금액이 근사치로 맞아떨어짐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심증이 더욱 짙어지게 된 것이다.

 

주휴수당 고려해 14시간제 고용 확대
결과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은 결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할 재심의 요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폭등 상태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2019년 1월부터는 심각한 지출 압박과 수익 악화에 방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패스트푸드 업계가 오래전부터 운용해온 14시간제 고용이다.

 

PC방은 24시간 업종인 만큼 1년 365일의 총 근로시간은 8,760시간이다. 업주가 주말도 없이 1년 365일 내내 8시간씩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5,840시간은 아르바이트생 손에 맡겨지게 된다. 단순히 시급만 계산해도 4,876만 4천 원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5,851만 6,800원이 된다. 주휴수당이 9,752,800원에 달한다.

물론 이는 시간대별 고용 아르바이트생이 1명일 경우이고, 고용 인력수가 많아질수록 인건비는 그에 비례해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폭등한데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주 14시간제 고용은 여러 명을 채용해야 하는 불편은 있지만, 반대로 무단결근 시 공백이 제한적이라 업주의 과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해고예고 없는 2개월 단위 계약도 고려
아울러 수습기간을 포함할 수 있게 1년 단위 계약이 주요했던 것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해고예고로부터 자유로운 2개월 단위 계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어차피 PC방 업무 자체가 고강도 업무가 아니다보니 수습의 의미가 크지 않다. 결국 무단결근, 업무태만, 횡령 등 흔히 발생하는 알바 문제

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2개월 단위 계약이 주요해지는 것이다.

 

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무단결근, 잦은 지각, 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등 업무 태만, 도난, 횡령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시 즉각 해고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의도적으로 해고를 유도해 해고예고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획책한 사건사고들이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결국 생산성 향상과 악의적인 제도 악용 사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2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폭넓게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7월 20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고시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또 요청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소상공인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지 미지수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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