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되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될 것”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가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의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의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신용카드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 주제발표와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구 연구위원은 “1987년 신용카드업법이 최초로 제정·시행된 이후 정부는 1998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정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공히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의무수납제 폐지 시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이 높아져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의무수납제 폐지 시 수수료율 산정에 정부 개입 여지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종합적으로 구 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 폐지 시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 서울YMCA 서영경 부장, 여신금융협회 이태운 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종합토론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은 “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 수수료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OO페이’ 등과 같은 카드 대체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의 경우, 고연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신기능도 없는 데다 보급률도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선다 해도 인프라 구축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가 이뤄지면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처럼 카드 수수료를 내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야 카드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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