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근로자들의 생존권 짓밟는 결정’ 이라며 철회·재심의 요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어, 이의 신청권도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의견 또한 무시되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재심의 요청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재심의 의결,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4조 ①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4조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2007. 1.11자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174시간’ 이라고 주장하였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174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45만 2,900원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이 가장 높은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용자위원 추천권 및 이의 제기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외에도,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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