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서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안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마다 노·사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있어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사실상 따라갈 뿐이다”라고 지적했고, 이어서 “실책을 저지른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만 최저임금위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내세워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수 국가들이 노·사·공 3자가 결정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매년 최임위에서 노사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11명의 의원이 관련 개정법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면, 정부도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6월말까지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면 기한에 쫓겨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유야무야 결정되는 것이 기존의 흐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폭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진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위 류장수 위원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논의했고, 노·사·공 3자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공익’을 정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될지, 정부의 입김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부가 새로운 중제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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