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해 소상공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예정대로 사용자위원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을 제안했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읍소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9표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거절됐다. 사용자위원 9명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근로자위원의 입장차는 예견돼왔던 것이지만, 공익위원마저 찬성표는 커녕 기권표 하나 없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익위원 전원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인상 목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위원과 합의한 협약 이행 밀약에 맞춰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는 까닭이다.

더욱이 사용자위원이 불참해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로 기록될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저임금근로자의 현실이 철저히 외면당한 셈이다.

당장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에 이어 5월 고용동향과 6월 고용동향 등 정부 공식 자료는 물론이고, 양대 아르바이트 리쿠르트 사이트에서 통계와 설문을 통해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등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실업률 급증이 여실히 드러난 터라 공익위원들의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거수기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근로자위원 측이 제안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3.29% 인상된 10,790원으로,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급 12,948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렇다 할 보완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터라 고용감축 및 자동화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대량 폐업과 근로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대신 국회가 추천하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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