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상복합아파트 PC방 영업 허가에 입주민이 반발
PC방이 학습권과 안전을 침해한다며 집단으로 민원 제기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 아파트에 PC방이 입점하는 것을 두고 입주민들과 수원시가 대립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학교가 인접해 있어 PC방은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수원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제2종 근린시설인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지정해 일명 정화구역으로 불리는 학교 기준으로 반경 200m 이내에는 위치할 수 없다. 입주민들은 이번에 입점한 PC방의 위치가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수원시는 이번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행정 법령에 따라 PC방 사업 등록을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해당 PC방이 인근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기준으로 200m 밖에 있다는 것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학교보건법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까지 검토해 등록을 진행했고 절차의 문제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며 “또한 PC방의 위치와 관련해 관할 교육지원청도 정화구역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허가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PC방 입점 절대 불가’라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원 불명의 외부인들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 안전 우려’, ‘PC방이 입점하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 명시된 정화구역내 주상복합용지의 금지시설은 불허용도’, ‘부동산 가치 하락 예상’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화구역이라는 것은 PC방의 위치가 학교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입주민들은 PC방이 입점한 상가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까지의 거리가 50m라며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법령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개인 사유재산을 시가 나서서 제한할 방법은 없다. 이와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어 법원의 기존 판례를 모두 살펴본 결과 PC방 입점을 제한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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