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위 류장수 위원장, 노동계 심의 복귀 촉구
한국노총, 27일 중집위 열어 최임위 복귀 논의
중기중앙회,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필요성 강조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역시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면치 못했다.

최저위 류장수 위원장은 “오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때”라며 노동계의 위원회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오는 8월 5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2019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전원회의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노동자 위원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리라 믿고 있고 기대한다”고 전하며 “노동계의 참여가 있어야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중요한 최저임금 문제를 슬기롭게 매우 깊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심의가 삐걱거리고 있지만 극적인 국면 전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할 공산도 있기 때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위 복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지금처럼 불참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참여를 통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노총의 결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저위 복귀가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19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만약 노동계의 복귀가 성사된다고 해도 법정심의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노사 입장차가 큰 관계로 법정시한을 넘겨도 효력을 갖는다.

최저위를 통과한 심의 결과가 언제쯤 고용노동부에게 넘어가느냐가 관건인 셈. 최저위는 한국노총의 중집위 결과가 나오는 27일과 그 다음날인 28일에도 잇따라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용자위원인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주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들의 영업이익이 노동자 임금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번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좋지만 소상공인이 자포자기하거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최저위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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