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최저임금 제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것과 대법원 판례대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의 의견이 ‘패싱’되면 최저임금위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전반에 걸쳐 소상공인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및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및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 최윤식 총무위원 및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업종, 지역 물가, 노동 강도 등을 세밀하게 측정해 적용해야 하는데 당장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완대책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 예외 혹은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의 차등 적용 방안을 우선 적용해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논의를 거쳐 절충점을 찾는다는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정부가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근로자도 사용자도 불만과 아쉬움만 남으며, 특히 소상공인은 의견조차 제대로 전달하기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는 말로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 및 정부의 절대적인 결정력에 대한 견제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소상공인 현안 사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자리/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확정고시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로 확인된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을 고용노동부가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별도로 계산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김대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에 대한 명시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6월 28일 고용노동부의 최후 변론이 남은 상태다.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주휴수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경력을 요하는 정기적 장기 근로자보다 단순 업무의 비정기적 단기 근로자가 대부분인데 1~3개월의 단기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휴일제공 및 그에 대한 임금 환산(주휴수당) 취지와 거리가 있으며, 주휴수당(주5일 시 20% 해당)은 올해의 급격한 임금인상(16.4%)보다 그 지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에게 가장 영향이 크다는 이유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이 배제된 최저임금 논의에는 불참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에 일침을 가했다. 다만, 양대 노총과는 외형상 대립구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 임금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며, 입장이 다르다보니 이견도 있지만 표결 및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감성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밝혀 소통과 협의를 통한 조정을 희망했다.

아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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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패싱’된 최저임금 논의 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불참키로

우리 경제에 고용대란의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 수는 7만 명대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업률은 18년 만에 가장 높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일용직의 일자리는 한 해 전에 비해 7%, 임시직은 2% 이상 줄었으며, 연령대로 보면 젊은 청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 이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최저임금 미만율의 경우, 2016년 기준 1~4인 사업장 미만율은 27.9%이며, 업종별로 볼 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도소매업 18.8%, 숙박음식업 35.5%, 농림어업 46.2% 등으로 나타나는 등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버거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사업장별 최저임금 미만율, 2017, 최저임금위원회, 1~4인 미만율 [27.9%], 5~9인 [15.3%], 10~29인[9.2%], 30~99인 [5.3%]
*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2017,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13.6%, 전기가스업 1,3%, 제조업 6%, 건설업 8.2%, 운수업 11.7%, 도소매업 18.8%, 숙박음식업 35.5%, 농림어업 46.2%

저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경영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89%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1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외부 환경 변화’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30.6%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라고 응답해,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현재까지 귀사의 경영환경 변화는 어떠하십니까?
‘매우 어러워졌다’ 196명(38.7%), ‘다소 어려워졌다’ 255명(50.3%), ‘변함 없다’ 42명(8.3%), ‘다소 좋아졌다’ 14명(2.8%), ‘매우 좋아졌다’ 0명
 
** 지난 1년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힘들게 하였던 외부 환경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최저임금 인상 정책’ 158명 (30.6%), ‘높은 임대료’ 106명(20.8%). ‘동종업체 경쟁 심화’ 76명 (14.9%),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53명(10.4%),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50명(9.8%), ‘직원 채용의 어려움’ 21명(4.1%), ‘온라인 업체 공세’ 12명(2.4%), ‘없음’ 4명(0.8%)

이렇듯 소상공인 경기가 살지 않아 서민 바닥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고용주들의 지불능력에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정치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개정 등 민생현안을 시급히 처리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문제는 현재 판례 등으로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있으면서도,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서 이를 무시한 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안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을 촉구하며, 근로기준법에서도 차등적용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선별적 차등화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고용주들의 지불능력에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정치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개정 등 민생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를 촉구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도 그 동안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소상공인이 철저히 패싱된 것으로 판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이 불참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8.06.18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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