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DI 최저임금 폭등과 급격한 고용감소 위험을 지적한 보고서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작성자가 관련 내용을 번복해 제대로 된 연구와 건전한 조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소득 증가 효과보다 고용감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으로, 당장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완충작용을 하면서 고용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연 15%씩 올리면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커져 2018년 8만 4천 명, 2019년 9만 6천 개, 2020년 14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보도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작성자인 KDI 최경수 선인연구위원은 이를 번복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산입범위 확대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각종 보완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개인의 보고서에 불과해 공식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다.

문제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최저임금 일자리와 직결되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및 근로시간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의 구직자 설문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보완조치만으로는 보고서가 지적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냉정한 연구와 그에 따른 보완조치 개발보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2019년도 최저임금인상에도 직접 개입한다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예상대로 16% 인상돼 8,730원이 될 것이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0,476원에 달하는 것이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용감소 및 근로시간 단축이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조치가 절실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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